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08 2015노2780

추행약취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대리운전을 부탁한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대상, 수법,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3년 6월) 제1범죄(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권고형의 범위] 약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 목적 약취)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6월 와 집행유예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