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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1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대부업(대표 B, 이사 A)을 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인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다음날 원금과 이자 800,000원을 받아 연 294.35%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거래 내역 자료), 수사보고(대부업등록증 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