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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05 2018가단63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5. 17.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로부터 피고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2017. 5. 1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양도받아 원고가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 원고 양수인 : C 양도인 원고(전 대표이사)와 양수인 C(현 대표이사)는 2017. 6. 30.을 기한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 등의 모든 권한을 양도, 양수하고 아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이행키로 확인합니다.

1. 피고 회사의 경영권 등에 대해 양도인 원고는 2017. 6. 30. 양수인 C(이하 양수 인)에게 회사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민, 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양수인이 전적으로 진다.

2. 피고 회사는 2017. 5. 31. 원고에게 양수할 당시 매출전액을 양수하였으나 1달 뒤에 는 ㈜D의 매출분인 전액과 E(주) 매출분 일체를 6월 30일까지만 납품하고 이후는 거래 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통지받게 되어 경영상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 바, 양수인이 재양 도 받음에 있어 양도인이 이 손실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보전키 위해 일금 1억 원을 배상금으로 양도인 원고가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양수인 C가 재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3. 상기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 대지(고령군 F, G, H, I, J) 건물, 기계, 차량 등을 양수인에 게 양수한다.

6. ㈜K 미수금(일금 60,280,560원)과 E(주) 미수금(17,920,496원)을 피고 회사의 전 대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7. ㈜D, E(주)의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가압류 소송)을 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