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4. 성명불상자로부터 "싼 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통장 입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6.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포함)
1. 통장 및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