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찜갈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읍내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