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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찜갈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읍내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