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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5 2015고정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과 리모콘 문제로 시비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견부 좌상,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