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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121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시 C 임야 3,24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5. 9. 15.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세종시 C 임야 3,24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5. 9.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5. 9. 15.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의 아들 D은 1995년경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고로부터 손해의 배상과 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았고, 이에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1995. 9. 13.경 피고에게 1996. 3. 13.까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995년 12월 말경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피고의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D이 1996. 3. 13.까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시효는 1996. 3. 14.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6. 6. 9.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D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시효의 기산점 또는 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