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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11:47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9층 관리단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여, 61세)이 ‘관리단장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관리단장이 선임되었으니 관리단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출입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복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연골을 파열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