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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세) 의 고모부로서 2016. 4. 23. 경 피고인 장모의 생신을 맞아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집에 가면서, 다른 친족들과 함께 피해자와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07:00 경 위 장소 작은 방에서, 피고인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외음부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제 2회),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과 피해자 D의 친족관계 확인)

1. D 진단서( 상해, 소아 비뇨기과), D 진단서( 상해, 산부인과), D 진단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D 의무 기록 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동영상 CD, 피해자 진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2 항, 제 5조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7조 제 4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