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8. 06: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절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케이블선(구리) 1묶음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06:30경 대구 동구 E 소재 F시장 앞 G마트 앞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에 놓아둔 시가 만 원 상당의 우유 박스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 06:50경 위 같은 동 G 마트 뒤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 상당의 시정되지 않은 남성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8. 18:00경 경산시 I 소재 J대학교 내 기숙사 12층 신축 건설 현장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 바닥에 놓아둔 시가 불상 상당의 바이스프라이 공구 1개를 미리 소지하여 들고 있던 공구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9. 18:30경 위 같은 J대학교 기숙사1층 신축현장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 바닥에 놓아둔 시가 불상 상당의 건설 공구인 끌, 먹통, 전선 각 1개씩을 미리 소지하고 들고 있던 공구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