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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15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침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9:40경 위 ‘D’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 회사가 가방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109060호로 등록한 “루이비똥(도형)”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베낭 가방 1개 시가 58,000원 상당, 손가방 1개 시가 43,000원 상당, 화장품 가방 1개 시가 12,000원 상당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