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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0 2018가단2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8. 8. 9.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갑 제1에서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1년경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중 1/8 지분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8. 12. 28.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소장에서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위 소장이 2018. 5.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서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2018. 8. 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중 1/8 지분에 관하여는 2018. 8.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는 2018. 5. 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