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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17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공익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인 옥시콘틴을 매수,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각 옥시콘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4년~12년 10월’로 산정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선고형을 정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각 옥시콘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인한 범행은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9년 2월’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