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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9 2016가단2907

기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고, 위 기계의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라이즈온테크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피알피디바이스 주식회사)는 2014. 7. 29. 피고 피알피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즉 매매대금은 일본국 통화 1,540만 엔(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체결일에 140만 엔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금전준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5. 4.부터 2020. 3.까지 매월 말일에 233,000엔씩(마지막 분할금은 253,000엔)을 60회 분할하여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라이즈온테크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고, 피고 피알피 주식회사가 금전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피알피 주식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라이즈온테크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으나, 이후 라이즈온테크 주식회사에 위 차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계는 현재 피고 주식회사 오리온이 보관하고 있다.

다. 한편 라이즈온테크 주식회사는 2015. 11. 12.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 및 기계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2016. 1. 20. 피고 피알피 주식회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피알피 주식회사는, 일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속적 합의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유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