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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6. 10. 23:1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허벅지를 때리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D와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