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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9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6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인 E(2015. 6. 29. 약식명령)이 운영하는 ‘F’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해자가 일수를 사용하는데 보증을 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속칭 애프터)를 하여 돈을 벌어서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2013. 6.경 및 2014. 2. 3.경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이 알선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현금 15만 원 - 50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또는 강요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설시한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