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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정이율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오래전 실형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