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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57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8. 3.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16. 1. 26. D에게 대출기간 48개월, 약정금리 연 33.9%, 연체금리 연 34.9%로 정하여 8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D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변제를 연체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17. 3. 21.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위임을 받아 2017. 7. 31.경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3855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2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1,478,409원과 그 중 7,908,405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한편, D의 아버지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6.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와 망인의 자녀인 D, G, H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마.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8.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후 2018.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2/9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이미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