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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3:0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무단으로 승차하였는바, 경찰 관인 D이 집까지 태워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조금 전까지 놀고 있던 주제에 무슨 거절을 하느냐

” 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순 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