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5노3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