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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78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ㆍ 가짜석유제품 ㆍ 석유대체연료 및 원유 등의 유류를 누출 ㆍ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재활용폐자원업체인 ‘B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에 있는 압축기를 작동시키면서, 1,400L에 달하는 석유제품인 윤활유를 사용하는 압축기가 폐지를 분쇄하고 압축함에 있어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윤활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압축기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4. 10. 29. 15:00경 위 공장에서 호스 불량으로 압축기 안에 있던 석유제품인 윤활유 600L 가량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우수관을 거쳐 공공수역인 홍릉천을 통하여 한강까지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홍릉천 수질오염사고 최종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출된 윤활유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윤활유가 홍릉천을 통해 한강에까지 유출되어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