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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누5476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11면 19∼21행에 있는 “인정근거” 부분에 “을나 제32, 50, 53∼57호증”을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 20면 4행에 있는 “을나 제70호증”을 “을나 제40호증”으로 고치며, ③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 A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회부통보서에 적시되지도 않은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또 참가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취업규칙에는 징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단체협약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참가인은 2013. 1. 28. 열린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을 원고 노동조합에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이다.

(2) 인정되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2012. 9. 27. 구내식당 업체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원고 A로 하여금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하였다.

(나) 원고 A는 2013. 1. 14.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의 승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A의 출ㆍ퇴근 기록 자료 등 개인 보유 회사자료를 이 서류를 받은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반납하여야 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내용이 적힌 자료반납요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