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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구합52164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및지급정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 연화티엔에스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처분은 2013. 9. 23.부터 2017. 1. 23.까지의 기간 동안에 있은 원고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편의상 이유 부분에서는 그 행위가 종료된 2017. 1. 23. 당시의 법령을 설시하기로 한다.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위 회사에게 B 벤츠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되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경영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화물자동차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C를 운전업무 종사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C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서, 2013. 9. 23. 무렵부터 직접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C의 고용을 통하여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고서, 2012. 9. 8.부터 C와의 고용관계가 종료(2013. 9. 23.경)된 이후인 2017. 1. 23.까지 이를 이용하여 합계 68,927,890원의 유류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가지지 못한 원고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가지고 있던 C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서 2013. 9. 23.부터 2017. 1. 23.까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2,094,460원의 유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