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6가단515366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C에 대한 법무법인 E 작성의 2013년 제18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 G 지상 건물의목적물 처분과 관련한 2014. 5. 7.자 합의서에 의해 C이 피고에게 가지는 사업이익배분 청구채권” 중 3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2016타채10328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20.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수 경위 1) H, C, D(개명 전: I,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개명 D으로 호칭한다

), J는 2013년경 미완성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입한 뒤 이를 재매각리모델링임대분양하는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2) H, C, D, J는 2013. 5. 23.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로 C을 선임하였다.

3) D은 2013. 10.경 동업자들에게 피고를 소개하였고, 피고는 2013. 10. 17.과 2013. 10. 18. K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8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K는 2013. 11. 11. L 주식회사로부터 미완성된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2013. 11. 22. K 및 당시 대표이사이던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용 및 매매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2013. 5. 30. 5억 원 ② 2013. 10. 17. 4억 원 ③ 2013. 10. 18. 4억 8,000만 원 ④ 2013. 10. 28. 1억 원 ⑤ 2013. 11. 3. 3,500만 원 ⑥ 2013. 11. 6. 3,000만 원 ⑦ 2013. 11. 7. 5,000만 원 ⑧ 2013. 11. 14. 5억 원 ⑨ 2013. 11. 20. 8억 원 합계: 28억 9,500만 원

1. 위 금액을 차용함의 조건은 이 사건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위 금액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액은 매매합의에 이루어져 그 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