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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56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83,000,000원의 전자어음 6매를 배서양도받아 기업은행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7. 2.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전670호), 2017. 4.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전1927호)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83,000,000원을 차용하고 2017. 7. 31.까지 변제하되 2017. 2. 28.부터 매월 말일 15,000,000원씩을 입금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주)E의 부도어음금 83,000,000원 중 70,000,000원을 2019. 1. 25.부터 매월 3,000,000원씩 상환하되 2개월 이상 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는 취지의 차용금 상환 계획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