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6. 14:0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경로당 앞 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경로당 앞 정자에서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왼쪽으로 등을 돌리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선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손을 올린 다음 가슴 쪽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고소장, 당시 현장 약도, 사진, CCTV 사진, 사건 기록 사본(안산지청 2012형제136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