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1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