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8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C주점’ 종업원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라이터는 가져가야 될거 아냐 씨발, 좆같다고 씨팔, 개 좆같은 것들 씨발놈이, 야 씨발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잖아, 씨발새끼들, 너 기분 나쁘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