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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8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C주점’ 종업원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라이터는 가져가야 될거 아냐 씨발, 좆같다고 씨팔, 개 좆같은 것들 씨발놈이, 야 씨발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잖아, 씨발새끼들, 너 기분 나쁘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