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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7 2015고단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7. 21.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농정에서 피해자 C(당시 60세)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에게 “조카에게 빌려 간 돈을 갚아라, 너는 처만 일을 시키고 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뺨을 3회가량 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좌측 옆구리, 좌측 귀밑 부위, 등 부위를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기타 몸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피해자 E(여, 66세)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 E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11:5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F(여, 37세)와 피해자 E로 인하여 자신의 처가 치매에 걸렸다고 말다툼을 하던 도중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로 피해자 F의 배 부위, 오른손 팔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개방창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64세)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