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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304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79,210원과 그 중 24,679,210원에 대하여는 2014. 2. 7.부터, 그 중 1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