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6개동 470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삼환기업 주식회사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고 한다
)은 삼환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삼환기업 주식회사는 2010. 8. 9. 피고 공제조합과의 사이에 부산 동래구청장을 채권자로 하여 피고 공제조합이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2010. 7. 30. ~ 2020. 7. 29.(10년) 218,250,000 2 E 2010. 7. 30. ~ 2015. 7. 29.(5년) 218,250,000 3 F 2010. 7. 30. ~ 2013. 7. 29.(3년) 436,500,000 4 G 2010. 7. 30. ~ 2012. 7. 29.(2년) 291,000,000 5 H 2010. 7. 30. ~ 2011. 7. 29.(1년) 291,000,000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7.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삼환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