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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17 2012노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각 0.067%, 0.111%, 0.113%로 낮지 않은 점, 첫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임시운전면허기간 중임에도 두 번째 음주운전을, 위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세 번째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의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작량감경을 한 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인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