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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8고단1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의 자는 2018. 3. 29.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5번 국도 아산시 둔포면 봉재 리 봉재 삼거리를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봉재 리 마을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진행 하다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음 봉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0 세) 이 운전하는 E YZF-R1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G 면담조사),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공소장에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