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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171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80,96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관리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연체료 산정의 근거가 된 상가관리규정(갑 제3호증)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연체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리더스프라자를 관리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자신에게 관리비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 주장 자체만으로 원고적격을 가진다. 나아가 원고가 위 리더스프라자를 관리할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리더스프라자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각 구분점포의 면적비율에 따른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인선임 등의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정할 사항으로서 위 집합건물법에 따른 서면결의가 가능하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