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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