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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05747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 동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일부의 임차인으로,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2. 20. 사업시행인가를 내리고 2007. 8. 22. 고시하였으며,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8. 2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8. 14. 광주지방법원 2020년금제6407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515,327,7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