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4고단498]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10. 9. 19: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76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누나 E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며 피해자에게 “도둑놈이 집에 왔다. 빨리 내놔라”라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16:0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옆 방에 살게 되었으니 안면이나 익히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안 하면 일찍 병 걸려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마당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안 하면 오래 못산다”라고 말하며, 등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12:0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서로115번길 1에 있는 합송3리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H(여, 73세)가 피고인의 인사를 받아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년아, 씨부랄 년아, 사람이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 너 죽여 버릴거다”라고 소리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들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