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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19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을 올리면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인 "간단하게 제가 밝히려는 건 바로 어제 새벽에 술자리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자는 사이 벌어진 일이라 저는 제대로 인지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지만 저에겐 욕이 돌아왔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서 최대한 말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시경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파티모임이누언은 저, E님, F님(피해자 지칭), G님, H님 총 5명입니다.

제 입장은 지금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고 정말 힘이 빠집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상세요

약입니다

이하

1. 새벽2~3시경 갑자기 글옵스킨 이야기하며 밖으로 불러냈고, 기습키스를 한 뒤 자기 성기를 빨라고 강제로 손을 잡고 못들어가게 함, CCTV 있는걸로 확인됨

2. 3~4시경 술에 너무 취해 잠들었으나 누가 깨움, 일어났는데 내 손을 가져가서 자위해달라고 함, 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였음, 그 뒤 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여 피함, 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를 잡고 자기 성기 쪽으로 데려가 입에 강제로 물림, 그리고 입안에 사정하였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이 너무 아파서 깼는데 이번엔은 깨물거나 쎄게 빨았음 여기까지가 사건요약입니다

"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