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2. 11: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906 동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과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날로 피해자의 턱 및 목 부분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움켜잡고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피해자 D의 폭행 피해 사진, 피해자 D의 강제 추행 피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폭행 및 추 행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 근처에 있던
E은 이 법정에서 직접 폭행 또는 추행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며 ‘ 가슴’ 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결국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추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