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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6 2017고단13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2:45 경 이천시 B 빌딩’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욕설을 하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20 세) 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쪼그리고 앉게 한 다음 ‘ 이천이 이런 곳인 줄 몰랐냐,

나도 젊은 때는 너와 같이 행동을 했다, 너는 맞아야 고칠 수 있겠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 내가 너를 때리면 살인 미수일 것 같냐,

폭행일 것 같냐,

나는 살인 미수는 싫고 폭행으로 해야 겠다, 경찰에 신고 해봐 라, 경찰이 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에게 ‘ 형 차에 가서 그거 가져와. ’라고 말하였고, 위 일행이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텍스 제거 공구( 길이 약 35cm, 한 쪽에는 뾰족 한 못이 달려 있음 )를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 인은 위 공구의 뾰족 한 못 부분을 피해 자의 턱에 들이밀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구로 피고인을 찌르게 하면서 그 장면을 위 일행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였으며, 피해 자가 위 공구로 피고인을 찌르는 시늉을 하자‘ 네 가 칼로 나를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를 때려도 정당 방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위 일행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공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알고 있냐,

너도 똑같이 묻어 버릴 거다,

나는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 F에서 너를 묻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