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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3470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6. B와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54.33㎡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006. 12. 9.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B는 2006. 11. 30.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인 서울 서대문구 C 대 11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E, F은 2007. 3. 5. 위 대지 중 각 113분의 29.731 지분에 관하여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G는 2007. 3. 5. 위 대지 중 113분의 23.807 지분에 관하여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후 H은 2009. 3. 11. 이 사건 대지 중 E의 지분 전부(113분의 29.731)에 관하여 2009. 2. 21.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2009. 3. 26. 이 사건 대지 중 G의 지분 전부(113분의 23.807)에 관하여 2009. 3. 15.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하 ‘D, F, H을 합쳐 ’대지 지분권자들'이라 한다

. 다. 원고는 B와 대지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23022호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 소송 이하 '보증금반환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24. B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로 인용하고, 나머지 대지 지분권자들에 대한 청구는 대지 지분권자들을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지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27호) 및 상고(대법원 2011다48476호 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F은 원고를 포함하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