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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1.20 2019고단26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B은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함)의 비상임감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5. 22:5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89에 있는 화원우체국에서, 경남 D에 거주하는 E 등 경남 F 또는 G에 거주하는 약 10명의 사람들에게 B에 대하여 “누가 C 조합장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사람이 과연 적합한지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C조합 임원 재직중 마트업무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자기 자식을 정규직 마트 관리직 6급직원으로 채용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부정 채용이며 콩나물 생산을 하여 H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콩을 장부상 C조합에 재고가 C조합에 있는 것처럼 하고 C조합 재산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한 이런 사람이 과연 C 조합장 출마 하였다고 하니 C조합 앞 날이 걱정됩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조합 마트관리직에 딸인 I을 채용시킬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은 C조합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I이 미트관리직으로 채용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부정채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B은 C조합을 대신해서 콩을 구매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와 관련된 장부는 C조합 경제팀 구매계에서 작성하였으므로 B이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B이 C조합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C조합의 재산을 마음대로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