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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2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에게 임의로 피해자 ㈜J 소유의 실험장비 AA( 원자흡광 광도계) 등 29 종류( 이하 ‘ 이 사건 장비’ 라 한다 )를 판매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E으로부터 그 매각대금 200만 원을 전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공무과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시설관리업무를 전담하였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장비를 F에게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대금 2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장비 매각대금으로 2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으며, 차후 E으로부터 위 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들었고, E에게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하겠다고

제 안하였을 당시 E이 바로 확답을 준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자신에게 매각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윗 선에 보고 하고 허락을 받고 매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장비 매각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 내지 공장장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대부분을 맡아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비의 매각은 주간에 피해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