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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95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6.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2015. 1. 21. 원고에게 20,000,000원은 바로 지급하고, 30,000,000원은 2015. 3. 20.부터 월 5,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며, 피고 B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시 보증선 것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가 불리한 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C의 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