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상해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상습성)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 처벌을 받았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