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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8: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안 교 방면에서 중랑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종형 삼색 등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통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35세)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정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의 자 차량 및 피해 자전거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사고 발생장소가 횡단보도 상 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 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