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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0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업계의 통상의 방식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아로마 마사지’를 행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키스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 및 남편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먼저 피해자의 신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제주도에 신혼여행차 방문하여 남편과 함께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를 찾았다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다가, 또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신혼여행을 온 신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남편에게 이를 말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를 꾸며내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의 남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마사지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울먹이며 남편에게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먼저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은 등 마사지를 하고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