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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단52314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2011. 6. 2.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2012. 2. 28.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용역의 내용: 이 사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제출과 그에 대한 관할 관청의 심의 완료( 이하 ‘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 2) 용역대금: 7,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다. 이 사건 용역은 C이 아니라 원고가 수행하였는데, 2012. 11. 경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평택시에 제출한 다음 평택시의 요청에 따른 조치 계획서의 제출까지 마쳤고, 이에 따라 경관계획 심의가 완료되었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C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용역 계약상 채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는 C이 아니라 원고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 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