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7고단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원 칠원 길 쌍용 자동차 앞 도로를 쌍용 자동차 정문 방면에서 송 탄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가운데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579,650원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73,68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3. 3. 18:50 경 평택시 합정동 주공아파트 4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평택시 지산동 아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