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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79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5. 7. 9. 원고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돈 4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5. 10. 30.까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 그 때 피고 B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B가 법률적인 의미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연락을 보장하는 의미의 보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